돈 빌려 줄때 2가지 꼭 확인 하자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흔쾌히 빌려주고 싶지만 못 받는 상황도 생기기 마련이다 보니 저 같은 경우 왠만 하면 지인과 돈 거래는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잘못하다보면 돈과 지인까지도 잃어 버릴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돈 빌려줄 때 확인 사항인 이 글을 확인하셔서 꼭 피해가시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길 바래요.

돈 빌려 줄때 확인사항

돈 빌려 줄때 확인 사항 첫번째

돈 빌려 줄때 아래 항목을 꼭 확인해주세요 안 그러면 추후 못받는 금액이 생기더라도 법적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차용증이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얼마를 빌려가고 언제까지 이자%해서 갚을 것이다.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대한 내용이 증빙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차용증 서류의 준비물로는 도장과 신분증 지참하여 공증 사무소에 같이 방문하시면 되고 대리인의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에 당사자의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통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돈 빌려 줄때 차용증 서류의 작성 수수료는 경우 공증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금액이라면 꼭 사전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 1~ 50만원까지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대한 공증인 협회를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을 경우

보통 큰 돈 빌려 줄때는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지만 적은 소액이거나 친한 친구다보니 빌려줘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최소한의 증거를 만드셔야지만 나중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최소한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는 금액과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몇%이자로 빌려주는지 합의 또는 음성으로 할 경우에는 녹음을 꼭 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몇%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경우 민법 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 이자 책정하니 미리 이야기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2.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입금 시 입금 메모를 기록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돈을 받지 않았다 또는 투자를 받았다라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큰 돈은 까먹을 일이 없겠지만 소액은 까먹을 가능성이 있으니 알람 또는 달력을 이용하여 체크 해주시길 바랍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소멸시효되서 돈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돈을 빌려줄 때 필수 사항 확인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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