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A TO Z 궁금증 해결

어떤 분들은 토지보상으로 인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이 글을 통해 토지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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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격산정 기준은 아래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표준 공시지가 기준 가격과 지가 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환경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금액을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통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보상의 절차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증액도 같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공시지가 몇배 받을수 있나

토지보상금의 가격 산정기준은 다양한 환경, 위치 등 외부적인 요인과 공시지가 기준 및 지가변동률 등으로 토지보상금이 책정됩니다. 대체적으로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 150%가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농지는 120% 임야는 110% 까지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을 차례에 걸쳐 보상금 자체를 올릴 수 있지만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셔야합니다.

정확한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신다면 수월하게 해결 되실겁니다.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 절차

토지보상의 절차는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12개월 안으로 해결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협의가 안되고 의견이 분분하다면 1년이상의 기간이 소유 되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시는 아래와 같이 토지보상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규모 및 보상여건 등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더 길어 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한 절차

  • 공공사업 고시 및 사업인정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및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토지보상 협의 불 성립 절차

  1. 사업인정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4. 감정평가 법인 선정과 평가
  5. 보상액 산정 및 협의 및 계약 체결
  6.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7. 이의신청
  8. 이의재결
  9. 이의신청

위 와같이 토지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액을 재심사 하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이의 재결은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보상 잘 받는 방법

토지보상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X 1.3 ~ 2배 수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세금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보상 경험이 많고 종합 상담이 가능한 법률 세무소를 발품찾아 알아보고 토지보상 사례와 나의 사례를 비교분석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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