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으로 어렵고 소득대비 의료비가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최대 4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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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31일 까지 초 저금리로 전세 자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해당 되시면 꼭 확인 해보실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2022년에는 특정 질환 및 입원 환자 한 해서 지원하였으나 23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폭넓게 혜택을 받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으로 진료 할 경우 지원 하며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대상자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1인가구 120만원 초과 – 이외가구 160만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 연소득 대비 10%초과 | 60% |
또한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과 재산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아래 글을 확인 하세요.
- 1인가구 2,077,892 만원
- 2인가구 3,456,155 만원
- 3인가구 4,434,816 만원
- 4인가구 5,400,964 만원
- 5인가구 6,330,688 만원
- 6인가구 7,227,981 만원
- 위의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 합이 7억원 이하인자
지원 대상자에 해당 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서류 및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팩스를 통해 아래 서류를 구비 후 신청 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를 참고하세요.
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금 신청서 신분증 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동의서 |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서 | |
진단서 1부 | 요양기관 또는 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 |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상세내역 | |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 서류및 지급내역 확인서 | 보험회사 |
내보험찾아줌을 통한 조회결과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협회 |
보험신용정보 실손형 보장 지급내역 | 한국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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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 지원 제외대상은 어떤게 있나요?
A : 목적에 따라 다르며 미용, 성형, 특실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로 합니다.
Q : 타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실손 예정액을 차감 후 지원 하며 중복 수급이 되었을 시 환수 조치 합니다.
Q : 여러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각 각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 180일 이내 연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Q : 자식 또는 부모님이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으면 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A : 지원금액은 환자 또는 대리인 수령 가능하며 대리인 수령인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필요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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