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서에서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원 지급 한답니다. 최대 4,000명 접수 받는다고 하니 신속히 아래 대상과 자격확인 신청기간을 꼼꼼하게 살피고 꼭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요약 - 매월 10만원 2년간 저축 - 만기 시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지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며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3년6월5일 18시까지 신청 할 수 있으니 기한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래 신청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5월19일부터 ~6월5일 18시까지 신청 이후 접수 또는 수정 사항은 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 신청자 폭주 할 수 있어 주의
- 서류 첨부 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자격 확인
- 23년5월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인 청년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군 복무자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근로 유형에 상관 없이 근로하는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기준중위 100% 이하 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기준(중위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제외 대상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하였을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 합니다. 아래 제외대상을 확인하세요.
- 희망키움통장 1,2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이외 아동 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가구는 참여 가능 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청 기간
5월19일부터 ~6월5일 18시 까지 참여 가능 하며 기한 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 관련 문의
031-267-9360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아래 해당 되는 항목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아 대상 선정에 유리 하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사업등록증 및 근로자) | 사회적 경제조직(법인,개인사업자) 인증서 사본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한 자)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3점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 상환약정 체결 중인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증명서 | 5점 |
신청 제외 대상 세부내역
-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건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3)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참고
-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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