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3년 7월부터 20%상향된다는 소식에 “7월 이전에 가입 해야 되나?” “7월 이후에 가입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이 글 하나로 고민 해결 해드릴테니 3~4분의 시간 동안 꼼꼼히 확인하시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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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변경 되는 이유는?
최근 음주운전, 스쿨존 사건사고 등으로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다양하게 법이 개정되었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이슈가 급 부상 하다 보니 이를 반영해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법률이 없듯이 일부 가입자가 도덕적 또는 악의적으로 운전자보험을 이용하다보니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해진 금액을 제공하였고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시에는 실제 형사 합의금 보다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각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을 7월부터 20% 바뀌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운전자보험 변경 점
기존의 운전자 보험과 23년 7월에 변경되는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추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기부담금이 없던 부분이 20% 바뀌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변경 되기 전 저는 바꾸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자 보험은 100만원 이라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했다면 1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100%였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자기부담금 20%를 부과하여 80만원은 지원받고 20만원은 지출이 됩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변경점이 있다보니 기존 20년 납부 20년 만기인 운전자 보험을 갱신형으로 바꾸어 80세까지 변경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운전자보험TIP
운전자보험 가입시 들어야 할 특약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특약 운전자보험 |
---|
1. 대인벌금 |
2. 대물벌금 |
3.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4. 변호사 선임비용 |
5.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마치며
저는 어렸을 적 보험 특약에서 입원 진료비가 10~2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생각이 납니다. 현재는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이 변경되기 전 변경 하는 부분도 고려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 해드리니 꼭 읽고 가시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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