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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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신청대상 15세 ~ 69세 및 중위소득60%이하 – 선발형 신청대상 18세 ~ 34세 청년 및 중위소득 120%이하 |
–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지원하며 최대 40만원 지원 총 5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 및 유용한 정보를 찾고 계시나요? 이 글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A TO Z 모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신청까지도 가능하니 3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10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얻어가실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아래 내용을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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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내가 취업을 원하는데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 어떨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발 벗고 도와준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이 뿐만이 아닌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 생계를 지원 하며 구직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해당 하는 사람 한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1유형과 제 2유형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제 1유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둘의 큰 차이점으로는 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취업 활동을 못하였는지 대한 차이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요건 심사형 대상 15세 ~ 69세 구직자 즉 일을 구하는 사람이여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단 18 ~ 34세 청년은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즉 100일 동안 일을 하며 취업경험 있는 사람
- 선발형 대상 18세 ~ 34세의 청년이여야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이하 취업경험 무관인자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대상 차이는 결국 취업활동을 못했는지 취업 활동을 하였는지 대상의 나이가 다르며 가구 중위소득 차이가 있겠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생소 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 하시고 대 가족이라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중위소득 60% 1,246,735 만원
- 중위소득 120% 2,493,470 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은 자격이 된다면 구직 촉진 수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불로 3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으며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구직촉진수당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있다면 총 90만원 즉 300만원과 부양가족 비용 240만원 총 5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 조건으로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혹시라도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족 단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실종신고서도 같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서류제출이 힘들다면 유료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필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특정 취약계층이라면 관련 추천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도 필요하기때문에 해당되신다면 최근2년 안에 근무하였던 사업주에게 취업확인자료 및 관련증명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출천서 및 확인서 (해당 된다면)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로서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신청을 완료 하셨다면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내신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확정날짜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부분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진행 후 상담을 진행하면서 취업활동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특정날짜가 정해진것이 아닌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회차를 받기 위해서는 총 2번의 구직활동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6월13일 ~ 7월12일 / 7월13일 ~ 8월13일 기간내에 구직활동 2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직활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단순히 면접을 보고 다녀오거나 그러면되는건지 정확한 예시가 없어 혼란스러울테니 아래 구직활동 인정 가능한 활동에 대해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총 요약
이상으로 구직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 방법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총 요약을 하면 신청 자격은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제1유형안에서도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중위소득60% 해당하며 15세부터 69세까지 요건심사형에 해당 되시며 중위소득120% 이하 18세 ~ 34세 청년이시라면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쉽게 생각하면 최근 2년동안 취업활동을 못했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발형으로 신청 하시면 되고 2년이내 총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다면 요건 심사형에 신청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있으며 부양가족 1명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4인 부양가족 기준 540만원을 6개월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은 신청서 작성 이후 14일이내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제도 확정은 1개월이내 확정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담 또는 직업 심리 검사를 받은 뒤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은 1회만 하는것이 아닌 1개월이내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셔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취업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되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이니 꼭 읽어보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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