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게 힘들다보니 맞벌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거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알아가신다면 아이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실거라 120%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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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하는 부부가 양육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다면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에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도록 지원하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줬습니다.
금리와 같이 물가가 올라가다보니 맞벌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또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 되셨겠죠.
조건만 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편한 직장생활을 하시길 바라며 혜택과 비용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정부지원대상 입증서류를 작성 뒤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결정 기한은 신청 후 14일 이내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거나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니 아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온라인 방법은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에는 가 ~ 라 형까지 있으며 해당 되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돌봄서비스 신청 후 해당하는 유형에 결정 통보를 받았다면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조건이 부합되어 신청이 완료되 기존에 받고 있던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위 해당 사항을 완료 하셨다면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받으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조건
자녀의 나이와 부모가 일을 하고 있어 양육에 공백이 있어야 하며 기존에 자녀 양육으로 받고 있던 정부지원이 있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셔야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50%미만인 가구는 가 ~ 다 유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0%초과시에는 라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질병 관리 부분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못하신다 하셔도 요새 아이돌봄서비스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가 ~ 다 유형 중 해당 하는 유형을 선택 하였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양육 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 맞벌이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 영아 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름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
※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부모급여,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가지 아쉬운점은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이러한 서비스들이 중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