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급한 일이 있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출을 끼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돈안갚는 친구도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신고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이 글을 통해 돈안갚는 친구 신고 방법 및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안갚는 친구 신고 방법 첫번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은 2가지이고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장 편한 방법으로는 전문적인 채권추심 무료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내 돈을 빌려 가놓고 안 갚는 행위는 사기꾼이라 불리죠. 이러한 사기꾼이라 불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아래 사기죄에 대한 대한민국 법 이니 참고 바랍니다.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 조건을 보셨듯이 “기만”, “착오”, 재산상 이득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중 한개라도 해당이 안된다면 형사상 사기 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상 대여금 청구 소송 지급 명령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전문 채권 추심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진행 해보시는 것이 자신의 또 다른 지출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민사소송 방법
채권추심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먼저 민사소송으로 채권추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채무 정보 준비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모를 경우 통신사 또는 은행권 정보 제출 명령서 제출)
10만원 가량의 비용(승소 시 10만원도 반환 및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음)
준비물을 준비하고 가까운 법원으로 이동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과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고 법원에서 보완 요구신청서 오기를 기다립니다. 평균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유 됩니다.
이후 보완 요구신청서가 도착하면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여 제출 시 돈안갚는 친구 등본 발부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법원에 다시 방문 하여 주소 및 주민등록을 제출 하면 돈 안 갚는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는 편지가 송달되고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약 1개월 가량의 소유되니 참고 바랍니다.
여기까지 민사소송 방법을 참고하시면 이후에는 일명 빨간 딱지가 친구한테 가게 되면서 돈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내가 빌려준 돈 당연히 되찾아 오는 게 맞습니다. 꼭 빌려준 돈 다 받을 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