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재산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납부방법 조회 기간, 그리고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x 60%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건물: 시가표준액 x 70%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 은행 납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신용카드 납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CD/ATM 기기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의 변동사항(매매, 증여,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알고계시다면 재산세 납부를 미리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1%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15%
공시가격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25%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4%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공시가격 94억원 초과 : 과세표준의 0.7%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과세표준의 0.2% ~ 0.5%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과세표준의 0.2% ~ 0.4%
분리과세대상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 : 과세표준의 0.07% ~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4%
그 외 건축물 : 과세표준의 0.25%
재산세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3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의 150%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과 2기분이 통합되어 7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토지분 재산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건축물분 재산세: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은행 납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카드 납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거나,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3.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용: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하며, 전자고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4.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기말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인출되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 신청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역마다 부과 기준과 세율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는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간편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지로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역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종이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ARS 전화납부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미납시 납부와 관련된 벌금 및 이자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한 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1.2% ~ 3% 정도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체료 외에도 체납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거나 매각하여 지방세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독촉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외에도 신용정보제공 또는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를 받으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 대상 물건,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기한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고 표시되는지 이해하면, 재산세를 올바르게 납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과세대상물건’란에는 해당 연도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건축물분과 토지분은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과세표준’ 란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이며, 토지분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 은 위에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제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등의 부가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재산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납세의무자이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부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정된 세금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납부 방법과 조회 기간, 그리고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